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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이혼 소송

by 꿈꾸는 멋쟁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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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이혼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반면, 노소영 관장은 결혼을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자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산분할 금액 증가의 배경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로 흘러가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30일, “SK㈜ 주식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것이며, SK가 상장되거나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관한 1991년 피고(노소영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이 원고(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 이는 최종현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유형적 기여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소영 관장의 주장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비자금 300억 원을 사돈인 최 전 회장에게 전달하고 어음을 받았다. 이 비자금은 당시 선경그룹이 태평양증권(현 SK증권)을 인수하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의 인정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300억 원이 최 전 회장의 태평양증권 인수를 비롯해 선경기업 경영에 사용됐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1991년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발행한 50억 원짜리 6장의 약속어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300억 원을 명시적으로 '비자금'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회장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에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했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

재판부는 또한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룹 성장에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991년 이루어진 태평양증권 인수는 최 회장 측 주장대로라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돈으로, 노 관장 측 주장대로라면 대통령 비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의 후광이 없었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재판부의 평가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확인될 경우 그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모험적인 결정인데, 최종현 전 회장이 감행했다”며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지만, 세무조사나 검찰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SK는 이동통신사업에도 진출했다. SK가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보호막·방패막이로 인식하고 위험한 경영을 감행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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